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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(1~5등급)을 받은 어르신
- 65세 이상 거동불편 및 노인성 질환(치매, 중풍 등)으로 가정에서 방문목욕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
* 단 65세 미만의 경우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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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요양등급 |
1등급 |
2등급 |
3등급 |
4등급 |
5등급 |
| 월 한도액 |
1,196,900원 |
1,054,300원 |
981,100원 |
921,700원 |
784,1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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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분류 |
금액(원) |
|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 |
차량 내 목욕 |
72,540 |
| 가정 내 목욕 |
65,410 |
|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|
40,8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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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부담금 |
본인부담 |
국가 + 지자체 |
| 일반 |
15% |
85% |
|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 |
7.5% |
92.5% |
| 기초생할수급권자 |
무료 |
10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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