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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자격 : |
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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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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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로서 치매,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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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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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대상자 : |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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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방문요양 |
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|
| 방문목욕 |
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,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|
| 방문간호 |
의사,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,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, 진료의 보조,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|
| 주.야간 보호 |
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, 식사, 기본간호, 치매관리,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 위한 교육,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|
| 단기보호 |
수급자를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|
| 기타 재가급여 |
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※ 휠체어, 전동ㆍ수동침대, 욕창방지매트리스ㆍ방석, 욕조용 리프트, 이동욕조, 보행기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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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 훈련 등을 제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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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요양비
장기요양인정자가 도서 벽지거주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았을 때 현금으로 장기요양인정자에게 비용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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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 전지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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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※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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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급 |
심신의 기능상태 |
월한도액 |
| 1등급 |
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|
1,196,900원 |
| 2등급 |
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|
1,054,300원 |
| 3등급 |
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|
981,100원 |
| 4등급 |
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|
921,700원 |
| 5등급 |
치매환자로서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)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|
784,1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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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부담금 |
본인부담 |
국가+지자체 |
| 일반 |
15% |
85% |
|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 |
7.5% |
92.5% |
| 기초생활수급권자 |
무료 |
10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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